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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
1.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
: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 되었습니다.
2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변경
: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23년도 연말정산부터 영화관람료 사용금액도 문화비로 분류되어 공제율이 30% 적용이 됩니다.
3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
:중소기업 취업자 - 청년,노인,장애인,경력단절여성→3년 (청년5년) / 70% 감면(청년 90%) /감면 한도액 연간 150만원
23년 감면 한도 확대 되어 15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4.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
종 전 | 개 정 | ||
과세표준 | 세율 | 과세표준 | 세율 |
1,200만원 이하 | 6% | 1,400만원 이하 | 6% |
1,200만원 ~ 4,600만원 이하 | 15% | 14,00만원 ~ 5,000만원 이하 | 15% |
4,600만원 ~ 8,800만원 이하 | 24% | 5,000만원~ 8,800만원 이하 | 24% |
8,800만원 ~1.5억원 이하 | 35% | 8,800만원 ~ 1.5억원이하 | 35% |
1.5억원 ~ 3억원 이하 | 38% | 1.5억원 ~ 3억원 이하 | 38% |
3억원 ~ 5억원 이하 | 40% | 3억원 ~ 5억원 이하 | 40% |
5억원 ~ 10억원 이하 | 42% | 5 억원 ~ 10억원 이하 | 42% |
10억원 초과 | 45% | 10억원 초과 | 45% |
5.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변경
: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
총급여 7,000만원 초과 : 66~50만원→ 총급여 7,000만원 ~ 1.2억원이하 66~50만원 / 총급여 1.2억원 초과:50~20만원
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액 감면이 축소되었습니다.
6.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납입한도 확대
: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및 나이 기준등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했으나 23년 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600만원 퇴직연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.
총급여 및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%이고 5500만원 초과할 경우 공제율 12% 적용됩니다.
▶연금계좌 추가납입 사유 변경되었습니다.
1주택의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는 차액에 대하여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.
▶연금소득 신고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.
1200만원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만 가능하였으나 23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1200만원 초과할 때도 합산과세,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7. 자녀 세액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변경
: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만7세 이상의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. 이제는 만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교육비공제의 경우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등도 교육비 항목에 포함되게 변경되었습니다.
8. 월세 세액공제 확대
:무주택 세대의 경우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▶23년 부터는 총급여가 5500만원 ~ 7000만원인경우 공제율이 10%였는데 15%로 변경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인경우 공제율이 12%였는데 17%로 상향되었습니다.
▶기존 국민주택규모이하,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였으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상 주택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* 개정 서식 모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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