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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
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● 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용

1.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

: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액이 상향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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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

 

 

2.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변경

: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

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
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

23년도 연말정산부터 영화관람료 사용금액도 문화비로 분류되어 공제율이 30% 적용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3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

:중소기업 취업자 -  청년,노인,장애인,경력단절여성→3년 (청년5년) / 70% 감면(청년 90%) /감면 한도액 연간 1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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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감면 한도 확대 되어 15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 

4.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

 

 

근로소득_간이세액표(조견표).hwp
0.12MB

 

 

 

 

종      전 개         정
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
1,200만원 이하 6% 1,400만원 이하 6%
1,200만원 ~ 4,600만원 이하 15% 14,00만원 ~  5,000만원 이하 15%
4,600만원 ~ 8,800만원 이하 24% 5,000만원~  8,800만원 이하 24%
8,800만원 ~1.5억원 이하 35% 8,800만원 ~  1.5억원이하 35%
1.5억원 ~ 3억원 이하 38% 1.5억원 ~  3억원 이하 38%
3억원 ~ 5억원 이하 40% 3억원 ~  5억원 이하 40%
5억원 ~ 10억원 이하 42% 5 억원 ~ 10억원 이하 42%
10억원 초과 45% 10억원 초과 45%

 

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
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

 

 

5.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변경

: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

총급여 7,000만원 초과 : 66~50만원→ 총급여 7,000만원 ~ 1.2억원이하 66~50만원 / 총급여 1.2억원 초과:50~2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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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

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액 감면이 축소되었습니다.

 

6.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및 납입한도 확대

: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및 나이 기준등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했으나 23년 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600만원 퇴직연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.

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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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및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

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%이고 5500만원 초과할 경우 공제율 12%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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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연금계좌 추가납입 사유 변경되었습니다.

1주택의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는 차액에 대하여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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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연금소득 신고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.

1200만원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만 가능하였으나 23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1200만원 초과할 때도 합산과세,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
 

7. 자녀 세액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 변경

: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만7세 이상의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. 이제는 만8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교육비공제의 경우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등도 교육비 항목에 포함되게 변경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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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

8. 월세 세액공제 확대

:무주택 세대의 경우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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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

▶23년 부터는 총급여가 5500만원 ~ 7000만원인경우 공제율이 10%였는데 15%로 변경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인경우 공제율이 12%였는데 17%로 상향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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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소득 및 세액공제

▶기존 국민주택규모이하,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였으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대상 주택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.

 

 

* 개정 서식 모음

근로소득지급명세서.hwp
0.19MB
소득,세액 공제신고서.hwp
0.10MB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.hwp
0.03MB
의료비지급명세서.hwp
0.02MB
기부금명세서.hwp
0.03MB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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